디지털성범죄 적용법률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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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적용법률 및 정보

디지털성범죄 적용법률 및 정보 표 -유형, 개념, 적용법률으로 구분
유형 개념 적용법률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3

불법 합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불법 도용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를 제작하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몸캠피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보한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