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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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권리

피해자 보호 내용표 -구분 내용으로 구분
구분 내용
동성경찰관 조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동성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과정에 참석합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수사기관에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사용

서류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명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재판과정에서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2차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녹화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중복출석·반복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진술 장면을 녹화(속기록 작성)합니다.

  • 19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시 진술녹화 가능합니다.
  • 피해자 등은 진술녹화(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진술분석가 지원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를 받을 때 심각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피해자는 조사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줄 수있는 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조사 시에는 신뢰관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동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녹화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통지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문자·우편 등 원하는 통지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경기도 내 재학·재직·거주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해당 사안에 따른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1544-9112 카카오톡상담031cut *방문상담 가능 (예약 필수)


상담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수사연계 및 법률지원, 안심지지동반자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