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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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 재단 책임 경영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조직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안건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관개정ㆍ임원 해임 등 중요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이사회 임원의 임기 등
    •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강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비상임(선임직) 이사 선임
  • 노동이사제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선임직 이사로 기관 경영에 참여(2019년 도입)

이사회 현황 및 의결실적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재단 정관)

담당부서 혁신기획팀 최근업데이트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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