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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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청렴/반부패 기반 조성, 일상 속 부패예방 환경조성,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한 청렴/반부패 기반 조성

  • 부패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 CEO 및 임직원 청렴리더십 강화
  • 업무특성을 반영한 시책 개발 강화
  • 자체교육 고도화
  • 성과보상을 통한 청렴/반부패 동력 확보

일상 속 부패예방 환경조성

  •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공정/업무청렴 조직문화 조성
  • 부패방지 및 처리제도 정비
  • 자체감사 확대와 다변화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소통과 참여

  • 구성원의 부패예방/청렴문화 참여 확산
  • 선제적 반부패 홍보 및 소통 강화
  • 반부패 경쟁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윤리헌장

윤리헌장

 
  • 하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 하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엄중히 준수하고,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윤리강령

제 정 2008.12.17 규칙 제79호

일부개정 2014.8.1 규칙 제221호

일부개정 2021.1.1. 규칙 제3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 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재단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임직원이란 대표이사와 직제규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일반계약직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14.8.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재단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개정 2021.1.1.>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1.1.>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개정 2021.1.1.>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 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와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 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재단 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에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④ 대표이사는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8.1., 2021.1.1.>
⑤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담당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신설 2014.8.1., 개정 2021.1.1.>

제10조(임직원의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대한 차별대우나 파벌조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 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재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21.1.1.>

제13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연구지원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지적재산권, 고객정보, 고객의 자산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재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1.1.1.>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임직원 존중)

임직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개정 2014.8.1>

제19조(공정한 대우)

대표이사는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의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4.8.1., 2021.1.1.>

제20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대표이사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4.8.1., 2021.1.1.>

제21조(삶의 질 향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4.8.1, 2021.1.1.>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개정 2014.8.1, 2021.1.1.>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재단으로 성장 발전시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욕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21.1.1.>

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14.8.1>
② 임직원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면 안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21.1.1.>

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직원의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4.8.1, 2021.1.1.>

제25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협력교류에 있어서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국제 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가족 여성정책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준수의무 및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와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8.1, 2021.1.1.>

제29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4.8.1, 2021.1.1.>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8.1, 2021.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

제30조(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기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1.1.1.>

제31조(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21.1.1.>
②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및 기타 지침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8.1, 2021.1.1.>


부 칙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8.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4.8.1 규칙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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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제 정 2007.5.31 규칙 제22호

일부개정 2008.4.21 규칙 제54호

일부개정 2008.7.29 규칙 제70호

일부개정 2009.5.12 규칙 제100호

일부개정 2009.12.30 규칙 제120호

일부개정 2011.5.12 규칙 제151호

일부개정 2013.11.15 규칙 제194호

일부개정 2016.01.06. 규칙 239호

일부개정 2016.11.02. 규칙 제246호

일부개정 2018.5.8. 규칙 제298호

일부개정 2018.8.9 규칙 제305호

일부개정 2019.3.29 규칙 제319호

일부개정 2020.7.23 규칙 제338호

일부개정 2021.1.1. 규칙 제369호

일부개정 2023.9.26. 규칙 제4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1., 2009.5.12., 2021.1.1.>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재단의 장(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과 직제규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8.4.21, 2009.5.12, 2021.1.1.>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4.21, 2009.5.12, 2021.1.1.>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4.21, 2021.1.1.>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4.21, 2009.5.12, 2021.1.1.>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4.21, 2009.5.12>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5.12., 개정 2021.1.1.>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 을 말한다. <개정 2009.5.12>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개정 2009.5.12>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21.1.1.>


4. 삭제 <2016.11.02>
5. 삭제 <2016.11.02>
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11.02>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4.21., 2021.1.1.>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 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 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 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 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 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5.12>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대표이사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3.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7.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8.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1.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1.1.1.>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1.1.1.>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대표이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21.1.1.>
[본조 조명 및 전문개정 2018.5.8]

제6조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재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02.]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18.5.8]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 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
5.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개정 2021.1.1.>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18.5.8]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5.8]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 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 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 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5.8]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18.5.8]

제12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12>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4.21., 2009.5.12., 2021.1.1.>

제1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재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1, 2021.1.1.>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 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 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 전문개정 2009.5.12>

제17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09.5.12>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2009.5.1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 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12>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5.8>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 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 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1.1.>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관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9.26.>
1.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6.11.02.]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직원은 회사 차량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과 예산의 사용 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 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08.4.21, 2009.5.12>
[본조 전문개정 2016.11.02.]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 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8]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 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 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 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 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 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3.29]


제2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 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기준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 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 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 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21.1.1.>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09.5.12, 2016.11.02.]

제17조 삭제 <2016.11.02>

제18조 삭제 <2016.11.02>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1., 2021.1.1.>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4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 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의 재무관리에 있어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제27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외활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과 대외활동규칙 제3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3., 2021.1.1.>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 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삭제 2020.7.23>
⑤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09.5.12, 2016.11.02.]

제2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16.11.02.]

제2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 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 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 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본조 조명 및 전문개정 2018.5.8]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 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0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02>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으로 알리는 경우<개정 2009.5.12, 2016.11.02>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알리는 경우 <신설 2009.5.12>
<개정 2016.11.02>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5만원을 초 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5.12>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21.1.1.>


제3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 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 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9]

제3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3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성희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6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3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선·청탁,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 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11.02, 2019.3.29>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11.02, 2021.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21.1.1.>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20.7.23., 2021.1.1.>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21.1.1.>
③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0.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2>

제3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02>

제37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0.7.23., 2021.1.1.>
② 대표이사는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8.4.21., 2016.11.02., 2020.7.23., 2021.1.1.>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제36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20.7.23., 2021.1.1.>
④ 대표이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단 징계의 양정기준을 참작한다.<신설 2020.7.23., 개정 2021.1.1.>

제3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 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 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 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개정 2021.1.1.>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16.11.02.]


제7장 보 칙

제39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 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 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 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11.02.]

제41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 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42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1.1.>

제4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방향과 공직자 윤리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09.5.12, 2021.1.1.>
②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7.6.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 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정관 제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제4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제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제6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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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 정 2020.9.17. 지침 제33호

일부개정 2021.5.20. 지침 제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재단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5.20.>


제4조(신고의무)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재단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③ 재단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재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재단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재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개정 2021.5.20.>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재단은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책임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재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재단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재단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5.20.>

③ 재단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개정 2021.5.20.>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⑦ 재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0.>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5.20.>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재단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0.>

③ 재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재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5.20.>

② 재단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5.20.>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재단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재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5.20.>


제25조(신변보호 안내)재단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26조(징계의 감면)

① 재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②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재단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재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5.20.>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재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5.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재단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재단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20.>


제3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재단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5.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다운로드

연구윤리규칙

제 정 2014.4.22 규칙 제214호

일부개정 2021.1.1. 규칙 제3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중복 게재ㆍ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 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기여 없는 저자를 공동저자 또는 명예저자로 표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재단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재단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제5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 대표이사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의 기록 및 관리ㆍ보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 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7조(인격 등의 존중)

연구자는 자신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연구자 들의 인격, 독립성, 능력, 지식재산권 및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8조(진실성의 추구)

연구자는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연구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재단의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유지)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정보를 누설해 서는 안 된다.

제11조(공평한 대우)

연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학연과 소속기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연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12조(연구자 상호관계)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데이터와 저자표시, 연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행동요령)

연구자는 [별표]의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하여야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단 소속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④ 대표이사는 재단 소속 직원 중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정행위 제보 접수ㆍ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윤리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본인이 참고인으로 된 경우
2. 위원 본인의 친족, 학연 및 소속기관 동료와 관련되는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결과보고)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18조(의견의 존중)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재심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9조(부정행위의 검증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재단에 있다. <개정 2021.1.1.>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2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정책연구실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재단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대표이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③ 제보자는 재단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대표이사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조사대상자는 재단에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22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 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부정행위의 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조사팀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구성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③ 조사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 팀원의 20%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④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팀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팀 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팀은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2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팀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서 제출)

① 조사팀은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조사결과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팀 명단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내용 및 관련 연구과제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


제5장 보 칙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조사팀에 위촉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


부 칙 <2014.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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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렴윤리감사관 최근업데이트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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