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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단 설립 이래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직자의 성인지감수성 증진 및 성인지 정책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 성인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성주류화 실현에 기여합니다.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 직장인, 지역여성활동가, 예비취업자 등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교육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