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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도민 안전 영상 안내
작성일 : 2024.10.23 08:30:53 조회 : 1402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도민 안전 영상 안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대책 마련 및 접경지역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우려 예상지역 3개 시군(연천,파주,김포)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특사경 특별 수사반을 운영하오니

도민 분들의 특사경의 수사대상과 제보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클릭 시 경기도 위험 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 시행 관련 영상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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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