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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 2023.05.18 09:40:38 조회 : 3317

     [경기도]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도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  2023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 5. 19.() 09:00 6. 5.()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8~34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모집인원 : 4,000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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