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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작성일 : 2023.05.02 12:11:42 조회 : 2985

   202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ㅇ 신청기간 : 2023. 5. 1.() 09:00 ~ 5. 15.() 18:00

ㅇ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3.5.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5.1.부터 신청 가능

ㅇ 모집인원 : 13,700

ㅇ 지원내용 : 2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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