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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7.5.~12.10.)
작성일 : 2021.06.29 17:24:47 조회 : 3062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상자: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취약노동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 사용 마감) ○ 신청기간: 2021.7.5.(월) ~ 12.10.(금)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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