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불법화되어 있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성병검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묵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국가의 묵인 아래 인권침해를 경험했던 피해여성들은 현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기지촌여성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피해여성들의 생활안정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하며, 녹화영상은 재단의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 공개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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