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주관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1. 05.











담당

정책사업실

대리 김민영

TEL:031- 220- 3956

mykim@gwff.kr

기획조정실

주임 이현우

TEL:031- 220- 3938

leehw5070@gwff.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1

3. 추진내용1

4. 사업예산1

5. 입찰방식1

6. 사업기간1


Ⅱ. 사업 추진방안 2

1. 추진목표2

2. 추진전략 및 내용2

3. 추진체계3

4. 추진일정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 일반사항4

2. 시스템 운영 현황4

3. 제안요청 내용5

가. 요구사항 총괄표5

나. 요구사항 목록6

다. 요구사항 내용9


Ⅳ. 제안서 작성요령 45

1. 제안서의 효력 4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45

3. 제안서 목차46

4. 제안서 작성 지침47






Ⅴ. 제안 안내사항 49

1. 입찰방식49

2. 제안서 평가 방법 50

3. 제안서 평가기준51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1

나. 세부 평가요소 및 기준52

다. 입찰가격 평가산식53

4. 제출요청설명회5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53

6. 제출서류54

7. 제안설명회 개최55

8.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공개55

9. 입찰 시 유의사항55


Ⅵ. 기타 사항 57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58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59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60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6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63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정적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64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65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67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68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69

[별지서식 4] 사업실적증명원71

[별지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73







[별지서식 6] 가격입찰서74

[별지서식 7] 가격제안서75

[별지서식 8] 합의각서76

[별지서식 9] 대표사선임계77

[별지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78

[별지서식 1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89

[별지서식 12] 기술적용계획표90

[별지서식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91

[별지서식 14] 청렴계약이행 확약서93

[별지서식 15] 비밀유지계약서94

[별지서식 16] 보안 서약서95

[별지서식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101

[별지서식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104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105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106

[별지서식 2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107

[별지서식 22] 자료 관리 대장108

[별지서식 23] 자료 미보유 확약서109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1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웹 환경 구축을 통해 웹 접근성 확보 및 성별, 연령, 장애유무, 이용환경, 이용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

⚪ 교육·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 및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아카이빙까지 유기적 운영

⚪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 관리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3. 추진내용

⚪ 재단 홈페이지 및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

⚪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 강사은행 및 경기전문여성DB 온라인 검색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서버 관리


4. 사업예산 : ₩199,000,000(금일억구천구백만원, 세금포함)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6.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개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와 관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기간을 심의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1 -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재단 정체성 강화 및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신규 개발

⚪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포털형 교육 플랫폼 구축

⚪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효과적 관리 도모

⚪ 웹 어워드 수상 및 웹 접근성 평가 인증 취득

⚪ 체계적 프로세스 확립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및 내용

홈 페 이 지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차세대 웹기술을 적용한 표준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웹 접근성 확보

⚪ 홈페이지 UI·UX 디자인 전면 개편 기획 및 구축

⚪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DB 분석 및 표준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홈페이지 이용자 데이터 통계 분석, 콘텐츠 관리 기능 등 관리자 기능 강화

⚪ 영문 버전 홈페이지 동시 구축을 통한 언어장벽 해소

교 육 포 털

⚪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교육 신청 ⇒ 교육대상 선발 ⇒ 수강신청 ⇒ 교육 ⇒ 수강자 관리 ⇒ 수료인증을 원스톱 제공

-  사업별 교육 이력 및 설문결과 등 교육 추진성과의 정량적 데이터 추출

-  교육 수강 및 강사 위촉 후 강사은행 시스템 자동연계 지원

⚪ 공공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운영하여 보안성 강화 및 운영비 절감


⚪ 강사은행, 전문여성 DB 등 전문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활용의 안전성 도모

-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인물정보 활용 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를 통한 정보 활용 관리 체계화

⚪ 보안 관련 법령 및 최신 표준을 준용한 시스템 보안 기능 구현

-  각종 정부 지침(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 준수

-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확장성 및 유연성에 대비한 표준 기술 적용 

-  2 -

3. 추진체계

추진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추진부서

연계부서

전략홍보팀

전문인력양성팀

경영기획팀, 성평등교육사업팀, 
가족교육사업팀, 정책연구실

유지관리 업체

용역수행자


⚪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할 및 책임

추진부서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경영기획팀

 예산편성 지원, 용역계약 등 계약처리업무 지원

정책사업실, 정책연구실

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 사업별 담당자 지정

용역수행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과업 지시 이행

 사용자 교육, 하자보수 및 사업 산출물 관리


4. 추진일정

업무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착수

사업계획수립

입찰 및 제안서평가

업체선정 및 협상

사업 착수 및 보고

기획 및 제작

도입 가능기능 검토

DB 분석 

기획 및 시안 제작

개발

테스트 및 론칭

오류 검출 및 테스트

론칭

과업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수시)

최종 보고

-  3 -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일반사항

⚪ 본 사업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구축‧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12. 참고)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결과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바람

⚪ 제안사 및 공동수급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2. 시스템 운영 현황

가. 대상시스템

⚪ 홈페이지(국문/영문)

도메인 URL

주요서비스

www.gwff.kr

www.gfwri.kr

www.gfwri.or.kr

‧ 재단 및 주요사업 소개

‧ 연구보고서 등 정보 제공

‧ 뉴스레터 등 소식지 제공

⚪ 교육포털 :  신규구축


-  4 -

나. 시스템 현황

⚪ 홈페이지 기존 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대외비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별도 처리절차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WEB 서버 1식 : 운영체제 CentOS 7.x 이상 // 아파치

-  DB 서버 1식 : 운영체제 CentOS 7.x 이상 // Mysql 14.x 이상


⚪ 교육포털 기존 시스템 : “없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4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5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2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합계

87

-  5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 01

시스템 공동 요구사항

ECR- 0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03

시스템 유지 관리

ECR- 04

데이터암호화

ECR- 05

데이터 저장


기능 요구사항  (SFR)

SFR- 01

(공통)표준 준수

SFR- 02

(공통)디자인

SFR- 03

(공통) 통계관리

SFR- 04

(공통) 설문

SFR- 05

(공통) 사용자모드 보기

SFR- 06

(홈페이지) 홈페이지 신규 구축

SFR- 07

(홈페이지) 메뉴 구성

SFR- 08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관련 사항

SFR- 09

(홈페이지) 연구 관련 콘텐츠 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

SFR- 10

(홈페이지) 조직도 페이지 구축

SFR- 11

(홈페이지) 경기여성가족통계실 기능 개발

SFR- 12

(홈페이지) 다국어홈페이지 관련 사항

SFR- 13

(홈페이지) 재단 공지사항 관련 주요 기능 개발

SFR- 14

(홈페이지) 재단 주요 소식지 관련 기능

SFR- 15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개발

SFR- 16

(홈페이지) 고객상호작용 기능

SFR- 17

(홈페이지) 통합 게시판 기능 개발

SFR- 18

(교육포털)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본 기능 개발

SFR- 19

(교육포털) 교육 관리 기능

SFR- 20

(교육포털) 사용자 인증체계

SFR- 21

(교육포털) 회원 및 운영 관리

SFR- 22

(교육포털) 교육과정운영관리

SFR- 23

(교육포털) Help Desk

SFR- 24

(교육포털) 메인페이지

SFR- 25

(교육포털) 콘텐츠 내용 구성

SFR- 26

(교육포털) 출석부

SFR- 27

(교육포털) 수료

SFR- 28

(전문여성DB) DB 활용 결과 관리

SFR- 29

(전문여성DB) 전문인재 등록

SFR- 30

(전문여성DB) DB 활용

SFR- 31

(강사은행) 강사페이지 작성 및 수정

SFR- 32

(강사은행) 강사 찾기

SFR- 33

(강사은행) 강사 신청

SFR- 34

(강사은행) 강사은행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 01

성능 일반

PER- 02

다수의 접속 지원

PER- 03

기타 기능 저하 요인 모니터링 및 보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 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 02

확인 메시지 제공

INR- 03

사용자 중심의 통합 UI 구성

INR- 04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 구성 및 이용 절차 제공

INR- 05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 01

DB구조 설계

DAR- 02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요구사항(TER)

TER- 01

테스트 요구 일반

TER- 02

단위 테스트 방안

TER- 03

통합 테스트 방안

TER- 04

성능 테스트 방안

TER- 05

인수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 01

책임 및 보안 기본사항

SER- 02

관리적 보안 대책

SER- 03

개인정보 보호 강화

SER- 04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SER- 05

데이터 암호화

SER- 06

접근 권한에 따른 시스템 사용 통제

SER- 07

자료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 01

기능 구현 정확성

QUR- 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 03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QUR- 04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QUR- 05

형상관리

QUR- 06

운영 가이드 제공

제약사항

(COR)

COR- 01

기술 표준 준수

COR- 02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 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 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COR- 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 0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COR- 07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COR- 08

계약해지

COR- 09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 01

기능점수

PMR- 02

작업장소

PMR- 04

시스템 시험 운영

PMR- 05

일정 관리

PMR- 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 07

산출물 관리계획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 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 02

기타사항




-  6 -

다.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예정인 시스템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

⚪ 신규 서버에 탑재되는 O/S 및 S/W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납품하는 시스템(SW)은 사용자(접속자)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호환성, 확장성이 보장된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2년 이내)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함. 기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관련 사양 및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등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버는 기구축된 서버를 활용함

⚪ 교육포털 서버는 ‘민간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G- Cloud) 서비스를 이용하며, 제안하는 교육포털 운영에 적합한 성능의 OS 및 DBMS 사양을 정하여 제안해야함 

⚪ 가상서버 시스템 접근기록 1년 이상 유지

⚪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종 확정하여 임대하며, 2022년 1월까지 제안사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실명인증 시스템 연동 관리(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등)

⚪ 강사은행, 전문여성 DB 등 개인정보공개 시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 문자발송 서비스 도입 및 CMS, LMS 연계

⚪ 악성코드 업로드 차단 등의 보안기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화면보안 솔루션 적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접속기록솔루션 적용

⚪ 웹 취약 예방,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고려한 소스반영 

-  7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암호화와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 키 관리 기능 – 키 관리 서버 적용 시

-  하드웨어 기반 키 관리 기능을 이용한 키 노출 및 공격방지

-  Agent 별 암호화 데이터 접근제어 기능

-  키별 ID 정책 룰 설정 기능

-  키 파일 별도 저장 및 가져오기 기능

-  다양한 조건의 키 및 정책 조회 기능 지원

-  암호화 키 백업 및 복구 지원

-  로그 무결성 검증 기능 지원

-  Active- Active 이중화로 HA 구축 지원 (장비 간 정책 자동 동기화) 

⚪ 테스트 데이터 변환 기능 – 키 관리 서버의 별도 부가 서비스

-  하드웨어 기반 키 관리 서버를 활용해 테스트 데이터 변환 기능 제공

-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실제 운영 데이터와 다른 값으로 변환 지원

-  테스트 데이터 변환 후 데이터 정합성 보장

* Primary Key(Unique) 정합성 보장

* Table간, 시스템간 데이터 정합성 보장

* 일부 데이터에 변환 처리 시 관계된 테이블 간의 정합성 보장

-  숫자→숫자, 한글→한글, 영문→영문으로 변환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저장 및 변경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

⚪ 삭제 시 삭제 태그를 활용하여 임시 삭제 후 필요시 완전 삭제

⚪ 백업 및 복구 사항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주기 등 백업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  8 -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시스템 이용 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Active- X)가 없어야 함(단, 비정형 콘텐츠 뷰어, 대용량 컴포넌트 제외)


⚪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Device, OS, Browser) 에서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Device 지원: PC, Tablet PC, Mobile

-  OS 지원: Windows, Mac OS, Linux 등의 PC 환경

-  Browser 지원: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Firefox, Opera

※ 반응형 웹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로 개발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기존 홈페이지 문제 분석 및 유사기관을 참고한 발전적 개발 방향 제시

-  사용자 중심의 환경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서별 업무 현황 파악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더 나은 기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서비스 목적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메인 테마 기획 및 개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이용자 특성이 고려된 독창적인 WI(Web Identity)를 도출한 뒤 이에 적합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하고 적용

-  PC 및 모바일용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시안 2종 제시
※색상, 폰트, 컨텐츠 위치 변경 등 단순 변경안은 지양

-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 구조, 콘텐츠, 서비스 제공 측면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웹어워드 등 우수 사례와 최신 웹 트렌드를 토대로 향후 확장성과 관리방안을 고려한 홈페이지 디자인 제시


⚪ 홈페이지, 교육포털 간 연계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형별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디자인 최적화

-  가독성과 심미성을 충족하는 폰트와 타이포그라피을 활용하고 심플하면서 직관적인 아이콘을 활용한 디자인

-  웹사이트 이용 시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비게이션 제공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한 디자인


⚪ 향후 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구현

-  전송속도 및 전송량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디자인

-  확정된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고려


※모든 디자인요소(폰트, 이미지 등)는 향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저작권, 사용료 지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시안 제작 시, ‘2019 경기도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https://gwff.kr/introduce/union/pr_data/?mod=document&pageid=1&uid=4062)를 참고바람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통계 기능

세부

내용

⚪ 기간별 업무별 항목별 통계 조회 기능 제공

⚪ 년도/과정별 개설 및 운영현황 통계자료 제공

⚪ 년도/과정별 접속현황 차트 제공

⚪ 년도/학기별 수업활동별 사용현황 차트 제공

⚪ 시스템 기능별 활용 현황 점검 기능 : 기능별 활용 여부 확인 및 통계 메뉴,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 분야별, 개인별 통계 기능

⚪ 월, 연별 여성인재DB 활용 내역 통계자료 제공

⚪ 홈페이지 접속자 수(시간대 별, 일별, 월별, 연간 통계 분석)·페이지 뷰(페이지 별 통계·방문당 페이지 뷰 등)·유입 경로 분석(유입 도메인, 유입 검색엔진 및 검색어 상세) 등 상세 통계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

요구사항 명칭

(공통) 설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문 기능

세부

내용

⚪ 회원 등급 대상별 설문, 강의 수강생 대상 설문 조사 기능

⚪ 설문지 템플릿 재활용 가져오기 기능과 가져온 문항 편집기능

⚪ 설문 실시관리

⚪ 설문결과 통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

요구사항 명칭

(공통) 사용자모드 보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모드로 보는 기능

세부

내용

⚪ 콘텐츠 및 공지사항 등록한 후 사용자 환경에서 보기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6

요구사항 명칭

(공통) 통합 게시판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게시판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 기능

-  생성/삭제/이동/복사/예약/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구성

※관련 기능에 대한 알림/사유 표시 기능 구현

-  CMS/LMS와 연동하여 모든 게시판의 정보를 통합 관리

⚪ 게시물 작성 웹에디터 기능

-  문서불러오기 Import 기능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한글문서, MS Word, ODT문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및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자유로운 표 편집, 레이아웃 구성, 도형삽입 및 편집이 가능해야함

-  첨부파일 업로드 시 드래그앤드롭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구현

-  다양한 게시물 작성 서식 지원(글꼴, 줄간격, 진하게, 기울임, 밑줄 등)

-  이미지 업로드 시 리사이징 및 링크 삽입, 설명 추가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구현

-  게시물 삭제 시 첨부파일 등도 자동 삭제되도록 구현

-  공지/공개/비밀 설정 등 게시물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게시물 순서 변경 기능 구현

-  이용자가 직접 게시하는 유형의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타매체 인증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구현

⚪ 게시물 작성

-  인증 우회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수행

⚪ 게시물 조회 관련 세부 기능

-  게시물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수 등의 기능

-  게시물 검색 및 검색 엔진과 연계 기능 구현

-  SNS 공유, 인쇄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구현

-  업무에 사용되는 각각의 문서들을 클릭할 필요 없이 웹 화면에서 실시간 변환하여 뷰어로 확인(변환서버가 필요 없는 모듈 방식으로 구현)

-  MS- Office의 Word, Excel, PowerPoint 및 글, 이미지(jpg, gif, png, tiff)의 문서파일을 분석(TEXT 및 이미지, 서식 등)하여 HTML 및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제공 

-  첨부파일을 Active- X, Viewer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할 수 있어 PC 환경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에서 ‘바로보기’가능할 것

-  파일 내 데이터가 모바일 또는 PC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 및 보도록 구현해야하며, 확대/축소 시 해상도가 깨지는 현상이 없도록 표현해야함 

-  웹 접근성 사항을 준수하여, 첨부파일 내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있을 경우 변환결과이미지에서도 ‘ALT 태그’를 노출하도록 변환하여 구성해야 함

-  모든 상용프로그램은 G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공통사항

세부

내용

⚪ 편의성, 정보접근성 등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구조, 기능 도입

-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뉴 및 내비게이션 구현

-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 내 통합 검색 기능에 최적화된 DB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 검색 기능 구축

-  메뉴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

-  모바일 환경 및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동영상 및 이미지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화면에서 출력 구현

-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는 외부 검색포털 검색 최적화

-  모든 페이지에 글자 크기 축소/확대, 인쇄가능(미리보기) 제공

-  모든 웹페이지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

-  자유의견, 불편사항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며,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글쓰기 권한 부여

※ 회원가입 등 정보가 서버에 남을 수 있는 기능 지양

※ 매체인증, 임시 아이디 등 최소한의 정보로 가능한 방법도 가능

⚪ 홈페이지 관리 용이성 확보

-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통합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홈페이지 내 모든 페이지 내 관련부서(또는 담당자)가 자동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페이지에 대한 담당자에게 제한적 권한 부여

-  홈페이지 내 모든 페이지의 평점 부여 기능 구현

-  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시 최근 업데이트 일자 표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메뉴 구성

세부

내용

⚪ 현행 홈페이지와 타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메뉴 및 콘텐츠 분석 후 발전된 메뉴구조 제시

-  고유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메뉴구조로 개편

-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 그룹화하여 메인화면부터 최종 정보까지의 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현 메뉴구성 홈페이지 참조: www.gwff.kr

※ 국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문 홈페이지는 상이할 수 있음

※ 메뉴 구성의 최종 확정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 후 결정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CMS) 페이지 구축 및 기능 설정

세부

내용

⚪ 타기관의 메뉴 및 콘텐츠 분석 후 발전된 기능과 메뉴구조 제시

-  관리자 메뉴구조(안)

▷ 컨텐츠관리       ▷ 신청/접수 관리   ▷ 팝업/배너관리

▷ 게시물관리       ▷ 정보공개관리     ▷ 환경설정

▷ 접속통계관리     ▷ 관리자관리 

※ 최종 메뉴 정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 후 결정


⚪ 주요 기능

-  향후 서비스 확장성이 용이한 관리시스템 구축

-  DB와 HTML 등 모든 콘텐츠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 (메인화면 구성 변경 기능 제공)

-  콘텐츠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는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구현

-  콘텐츠 내 금지어 필터기능을 적용하여 욕설, 비방성 내용 등록 방지

-  보안취약점이 있는 요소(스크립트, 불필요한 종류의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조치

-  사용자의 기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구현

-  콘텐츠 카테고리 간, 게시판 간의 콘텐츠 이동 등 관리 기능 구현

-  콘텐츠 등록 시 웹에디터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 정보 등록 가능하도록 구현

-  조직, 업무 및 기능별 접근권한을 세분화해서 구축하고 권한별 콘텐츠 관리기능 개발

-  콘텐츠 등록·수정 시 부서 및 담당자, 일자 등이 자동 등록 되도록 구성

-  메인화면 구성 및 표출 우선 순위 조정 등 관리 기능 구현

-  팝업, 알림판, 배너 등을 등록 및 관리 기능 구현(기간, 순위 등 조정)

-  메뉴 및 카테고리 구성 및 표출 우선 순위 조정 등 관리 기능 구현

-  게시판의 경우 일반/비공개/사진/동영상/일정관리/댓글/Q&A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을 제공하고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구현하고 형태별 게시판 생성과 이에 따른 메뉴 명칭 및 메뉴 등록, 링크가 실시간으로 적용되도록 구성

-  콘텐츠 내 첨부파일 사용여부 및 개수 추가, 첨부파일 용량, 첨부파일 유형 설정 기능

-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된 게시물에 대한 IP 이력 조회 및 기록 관리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속 IP 및 사용시간 로그 기록 관리

-  비밀번호 5회 오류 시, 로그인 잠금 처리 및 해제 처리

-  인증은 권한관리 및 내부사용자 DB와 연동을 통해 처리

-  로그인 후 일정시간 무동작 시, 세션 잠금 또는 종료 처리 

-  로그인 시 최종 로그아웃 시간 및 접속IP를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연구 관련 콘텐츠 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등 관련 페이지의 기능과 디자인 및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단순 게시판 형태를 탈피하고 심미성이 강조된 디자인

⚪ 과년도 연구과제 목록 및 금년 연구과제 목록 콘텐츠 제공

⚪ 연구보고서 검색 기능

⚪ 이용자 제공 정보 최적화

-  이용자 제공 가능 정보의 분석 및 이에 적합한 디자인, UI 제안
(연구보고서의 이미지, 유형, 발행일, 페이지 수 등)

-  보고서 다운로드 및 뷰어 기능

-  보고서 유형별 탭 구분 및 유형별 보고서 모아보기 기능 등 보고서 관련 자료 맞춤형 UI/UX 고려

-  저자의 다른 연구보고서 목록 표시 기능

-  연구보고서 활용 현황(조회, 다운로드, 공유 횟수) 표시 등 정보제공의 효율화 방안 제시 및 개선

-  연구보고서의 SNS 공유 기능 등 이용자 상호작용 기능

※ 현재 홈페이지 기준: https://gwff.kr/rnd/rndbusi/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조직도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조직도 및 직원 안내와 검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 조직도 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  해당 부서 클릭 시 구성원 이름/연락처(이메일, 내선번호, 담당업무)

-  성명/부서명/업무 내용 등 키워드 입력 시 직원 검색 기능

-  연구부서의 경우 논문, 특허 등의 성과와 연동한 연구원 개인페이지 제공

⚪ 조직도 페이지 관리 기능

-  조직 개편, 인사이동 시 정보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현(자동/수동)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경기여성가족통계실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기여성가족 통계 자료 조회 및 인포그래픽스 콘텐츠 페이지의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경기여성가족통계실 DB 구축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페이지 구현

-  분야별 여성가족 통계 자료 조회

-  그림으로보는 통계(인포그래픽스) 자료의 연도별 조회 및 접근성, 편의성 제고

※ 현재 홈페이지 기준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이며, 
세부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https://gwff.kr/rnd/statistic/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다국어홈페이지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문 홈페이지 기반의 영문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다국어 메뉴 구성 시 국문 홈페이지 자료 중 외국인 필요 자료를 선별하여 적용, 외국인의 방문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주 메뉴 및 콘텐츠 구축

⚪ 국문 홈페이지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외국인 시각에 맞춰 적절하게 변용

⚪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화면 구성

※ 번역은 제안사에서 담당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재단 공지사항 관련 주요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공지사항 및 콘텐츠의 조회/관리,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지 유형별 디자인 및 UI 최적화

-  공지유형: 재단 일반 공지 / 재단 행사 및 공모 공지 / 외부 기관 소식 공지 / 채용 및 입찰 공지 등

-  공지 유형별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알림표시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방안 제시

⚪ 재단 행사 및 공모의 경우 관련 정보 안내, 일정, 관리 기능

-  유형은 교육/포럼/참여자 모집 등이 있으며 교육의 경우 교육포털연동
※ CMS과 연계하여 구현하며, 세부사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재단 주요 소식지 관련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뉴스레터, 경기WiFi 콘텐츠 조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요 소식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발간연‧월별, 호수별 DB 구축

-  소식지 유형에 적합한 페이지 구성 및 보여지는 방식 개선

※ 레이아웃, 디자인 개선, e- book 기능 도입 방안 제시

-  SNS 등 외부 공유 기능 강화

⚪ 주요 소식지 메일링리스트 관리 기능 개선

-  메일링 수집 및 관리 기능: 수신거부 조회, 삭제, 일괄 다운로드 등

※ https://gwff.kr/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periodicals/newslet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를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서비스 유형별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검색어 관련 이미지, 내용 미리보기 기능

-  유형별 조회 기능

⚪ 상세검색 기능 구현

-  정확도/최신순/조회순/날짜별 정렬기능

-  영역별/기간별 정렬기능

-  인기검색어/내가 찾아본 검색어

-  최근 많이 찾아본 연구보고서/공지사항

※ 재단과 협의 후 추가기능 제안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고객상호작용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상호작용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과제제안 페이지 기능

-  연구과제 제안의 편의성 및 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구현

-  공개/비공개 방식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비공개 방식으로 구현할 경우 연구과제 담당자가 CMS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연계

※ 현재는 비공개 방식으로 접수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식임.

※ https://gwff.kr/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citizen- participation/form/

⚪ 서비스 건의 및 불편사항 접수‧답변 기능

-  고객문의에 대한 처리상황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

※ https://gwff.kr/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citizen- participation/communication- board/

⚪ 외부 매체 인증을 통해 회원정보를 남기지 않는 방법 검토

⚪ 공유횟수, 좋아요, 댓글 및 대댓글 기능 등 고객상호작용 기능 제안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8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본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포털 교육 관리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아래 기능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집체교육 학습의 통합 진도관리 기능 지원

⚪ 사용자 매뉴얼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메인과 서브페이지의 통일성 및 가독성 고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 및 메뉴 체계 적용

⚪ 전문인재 개인정보를 다루는 메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19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교육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포털 교육 관리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필수 기능(교육생, 강사, 평가, 교육자료, 출결, 수료증 등)에 대한 사이버 학습을 위한 제반사항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시 상기 기능 구현을 위한 기능 별 구성요소를 목록화하여 제시 하여야 함

⚪ 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수강신청, 수료증 발급 등 학습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학습자 전용 마이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  수료증 출력기능 지원(PDF, 상용 리포팅툴)

⚪ 전체 수강과정을 기준값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수강 전, 수강 중, 수강 완료 등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0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사용자 인증체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로그인 암호화 반영, 시스템 보안 사항 준수

-  본인 인증을 통한 사용자계정 도용 방지

-  인증 우회방지

-  중복 로그인 방지 기술 적용

-  로그인 시 접속IP, 시간 등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처리

-  계정 동시 접속 시 알림 기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기능

-  관리자 계정 권한 이력 관리

-  접속기록(계정, 일시, IP,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내역 및 비정상적인 처리 점검

-  개인정보 다운로드 내역 및 사유(수기입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1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회원 및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 및 운영 설정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권한 유형 관리

-  교육생 : 회원자 중 교육신청 승인된 자

-  기관담당자 : 기관별 회원가입 및 소속기관 교육생 및 이력 관리

-  전문강사 : 본인 정보 조회 및 수정 요청, 강의실적 보고, 자료실 접근

-  전문인재 : 본인 정보 조회 및 수정 요청 

※전문인재의 경우, 기등록된 DB를 활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시 자동으로 회원정보를 불러들여야 함

-  인재활용 : 회원 중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  일반회원 : 회원가입자

-  사업담당자 : 재단 내 사업 운영자(부서별 관리자)

⚪ 기관교육 시 교육자 개별 아이디 생성 없이 학습자 본인인증을 통한 간편 로그인을 지원하는 기능 개발

⚪ 회원정보 관리

⚪ 회원 활동 모니터링

⚪ 접속 IP관리

⚪ ID 접근 권한 설정/해제

⚪ 사용자 약관 콘텐츠 관리

⚪ 게시판 금칙어 관리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2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교육과정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과정개설 및 수강자 관리

세부

내용

⚪ 과목/기수/회차 개설 관리

⚪ 과목 공지사항 관리

⚪ 과목 자료실 관리

⚪ 과정별 QR코드 생성관리

⚪ 과목 신청자 및 수강생 관리(승인, 반려 등)

⚪ 과목 질의응답 관리

⚪ 학습모니터링 관리

-  교육생 수료 현황 조회

-  수료율 제고를 위한 교육생 개별 학습독려 수행(e- mail, SMS)

⚪ 학습자 설문 관리

⚪ 수강생 목록 및 상세 정보 열람

⚪ 학습자 학습현황 모니터링 

⚪ 학습자 성적/이수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3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Help Desk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자 헬프 데스크

세부

내용

⚪ 공지사항 관리

⚪ 자료실 관리

⚪ 자주하는 질문 및 질의응답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4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메인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인페이지 기능

세부

내용

⚪ 캘린더 : 학사일정과 학습활동 캘린더에 표시 

⚪ 전체 강의 목록(진행 중/예정)

⚪ 대시보드 기능 제공

-  현재 진행중인 강의/미참여 설문 등 정보 표시

⚪ 전체 공지사항 목록 표시

⚪ 수강중인 수업의 공지사항, 1:1문의 답변 등 보기

⚪ 교육생 개인의 주차별 출석률 표시

⚪ 주요 공지사항은 팝업 확인 기능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5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콘텐츠 내용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내용 구성(포팅)

세부

내용

⚪ 각 과목(버전) 별로 손쉽게 강의를 구성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스튜디오 기능 제공

-  UI/UX를 통한 직접 추가

-  파일(엑셀, 워드, PDF 등)업로드를 통한 추가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함

-  패키지형 콘텐츠(Flash, HTML5 등)

-  블로그 형 콘텐츠

-  기타 웹 상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형태

⚪ YouTube, Vimeo 등 연동 가능한 외부 소스를 쉽게 삽입·구현

⚪ 외부 시스템 연결 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6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출석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석 기능

세부

내용

⚪ 스트리밍 강의 경우, 시청 100% 완료시 출석 인정

⚪ 교육생별 출석이력 조정 기능 지원

⚪ 오프라인 강좌의 출석관리 기능(QR코드 출석,퇴근)

⚪ 교육생별 차시별 출석 이력 조회 기능

⚪ 모바일이나 PC로 출석 이력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수동 입력도 가능

⚪ 출석현황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7

요구사항 명칭

(교육포털) 수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수료 확인

세부

내용

⚪ 교육 이수에 따른 수료 확인

⚪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수기 입력할 수 있으며 점수(높은/낮은)순 수강생 정렬이 가능해야함(단, 점수는 회원에 비공개)

⚪ 시스템 구축 이전 교육 수료증 신청 게시판 신설

-  (신청자) 개인 교육 수료내역 데이터 입력

-  (수료증 담당자) 입력정보 확인 후 수료증 PDF 생성(발송)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8

요구사항 명칭

(전문여성DB) DB 활용 결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인력 활용결과서 업로드 및 주요 활동 내역 조회

세부

내용

⚪ 활용결과서 수동 업데이트

⚪ 전문인력 활동내역 입력 및 DB 페이지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29

요구사항 명칭

(전문여성DB) 전문인재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인재 추천 및 등록 관리

세부

내용

⚪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한 회원에 한해 인재 추천 및 본인 등록 신청

⚪ 인재정보 수정 요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30

요구사항 명칭

(전문여성DB) DB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여성 검색 및 조회

세부

내용

⚪ 접근 허용된 ID에 한하여 인물정보 접근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가능

⚪ 지역별, 분야별, 학력별, 전공별, 자격증 등 다중조건 검색 기능

⚪ DB 접속 기록(접속자 IP, 접속일시, 접속자 ID, 입력/조회/다운로드 내용 및 건수, 정보 주체 등)

⚪ 기능 및 조회 횟수 제한 기능(ex. 10일간 요청인원의 3배수 검색)

⚪ 검색결과 조회시 검색횟수 및 잔여 횟수 카운트 기능

⚪ 검색결과는 이미지파일 혹은 PDF로 다운 가능하며 비밀번호 기능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31

요구사항 명칭

(강사은행) 강사페이지 작성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사페이지 작성 및 수정

세부

내용

⚪ 마이페이지에서 강사프로필 작성 및 수정 기능

⚪ 강의실적 보고 및 관리자 승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32

요구사항 명칭

(강사은행) 강사 찾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사 검색 및 조회

세부

내용

⚪ 지역별, 강의분야별, 대상별, 전공별, 자격증 등 다중조건 검색 기능

⚪ 본인인증 회원 대상 강사 연락처(안심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기능

⚪ 비회원 또는 비인증 회원에게 강사의 개인 정보 노출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33

요구사항 명칭

(강사은행) 강사 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료 강사 파견 신청 기능

세부

내용

⚪ 일반회원으로 접속 시 강사신청 폼 작성/수정 기능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진행 상황 확인 기능

⚪ 관리자모드에서 강사신청 내역 및 파견 내역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34

요구사항 명칭

(강사은행) 강사은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사 등록 및 파견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강사 실적 보고 승인 및 반려 관리

⚪ 강사프로필 변경 내역 확인 기능

⚪ 강사파견신청서 관리

⚪ 강사파견 승인 및 반려

⚪ 강사은행 자료실 관리

-  21 -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 및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2

요구사항 명칭

다수의 접속 지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수의 접속 지원에 따른 평균 처리시간

세부

내용

⚪ 운영 시 동시 사용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접속자 수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5초 이내에 처리해야함

⚪ 예외사항

-  한 개 이상의 대용량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페이지

-  시스템 동시 사용자가 동시 사용자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성능 저하 요인 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의 컴퓨터 성능을 크게 저해할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보완함

세부

내용

⚪ 이용자의 CPU, 메모리 등의 사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를 방지함

⚪ 문제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함


-  22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표준 준수해야하며 인증 획득과 관련된 업무 협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2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처리사항에 대한 메시지 안내

세부

내용

⚪ 사용자 수행활동에 따른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구현

-  삭제, 입력정보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콘텐츠 유형에 따라 5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응답 지연 메시지 제시

⚪ 데이터 조회 및 등록, 통계조회 등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Loading...)해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알려주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통합 UI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처리사항에 대한 메시지 안내

세부

내용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메뉴 체계를 고려한 UI 지원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한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메뉴 등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사용자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들은 마우스 오버 시 색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구분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 구성 및 이용 절차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맞춤형 메뉴 체계 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절차 제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재단 주요 사업 및 연계 사이트를 고려한 메뉴 체계 구성

-  기본 콘텐츠 및 메뉴는 현 홈페이지 참조 

⚪ 웹페이지 Site Map 구성

-  웹페이지 전체 메뉴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을 구성

-  해당 기능(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5

요구사항 명칭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 다양한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태블릿 등 단말에 구애받지 않는 최적화된 화면 제공

-  기능요구사항(SFR- 002)과 관련하여 메인 디자인 시안 2종 제시
※색상, 폰트, 컨텐츠 위치 변경 등 단순 변경안은 지양

⚪ 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

-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며 피로감이 적은 색상 사용

-  직관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이미지와 아이콘 사용












-  24 -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1

요구사항 명칭

DB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정규화 원칙을 준용하여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DB 설계와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다음의 데이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 42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71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기 구축된 DB분석, 향후 수집될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 산출 및 분석

-  현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신규 구축 시 기본자료로 활용

-  데이터 구축과 정비에 대한 절차 및 방안 제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  초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코드 표준 수립, 구축절차 표준화

-  DA 및 DBA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정확한 전환계획 수립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 강구

-  사전 준비방안으로 기존데이터 정비 및 검증, 목표 DB환경 설정 및 구현, 데이터 이행 우선순위 결정, 데이터 이행 검증기준 마련 데이터 이행도구 훈련 필요

-  데이터 전환을 위해 기존 DB 활용 분야, 기존 DB 개편 분야, 신규 생성 분야별로 단계별 방안 제시

-  데이터 전환을 위한 매핑방안 제시

-  데이터 전환 검증방안 제시

-  기존데이터 정비 및 검증

-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이행

-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철저

-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지원


-  25 -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분야별 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 건의,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 구축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보안(개인정보 포함) 취약점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수행

⚪ 테스트 결과에 따른 기능적 오류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단위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시험환경 등 테스트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함

-  홈페이지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결과 등을 사전 정의

⚪ 단위시험 시 점검내용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단위 테스트가 검사 완료 후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진행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목표 이행 여부 점검

⚪ 기능의 정상적 작동여부 점검

⚪ 관리자 페이지 접근권한, 권한 연동에 대한 점검

⚪ 결함 발생 시 원인 추적 후 결함을 제거해야함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성능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성능 테스트 진행

-  웹접근성평가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및 표준화 테스트

-  응답속도 등 요구사항에 준수하는 성능 테스트

⚪ 테스트 결과 결함 발생 시 원인 추적 후 결함을 제거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재단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함







-  27 -

(7) 보안 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 2. 17 시행)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8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항의 3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같다.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부서 내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PC 등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 장비가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 외부로 반출 시 완전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유지보수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하여도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장비, SW 등 도구일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 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 무선기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외부 무단 접속 및 자료유출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능개선 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시큐어코딩을 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결과(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및 취약점 제거 결과(진단도구 결과 출력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중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반드시 CC인증 제품 도입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업무 목적 이외에는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시스템 구축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보안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자료 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토록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취득 및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자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하며 참여 인원 변동 시에는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표준보안API, 구간암호화(SSL)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ㆍ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점검방안(점검방법 및 결과처리 포함) 제시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 공공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전송

▷ 접근권한의 제한 및 관리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 홈페이지 사용자 게시글, 첨부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위한 필요사항 제안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관리 기능 접근권한 설정

-  시스템운영자 및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토록 관리

-  지정된 IP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토록 관리

⚪  관리자 계정관리

-  서버의 ID 및 Passwo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assword는 일방향 암호화 

-  자동로그인 구현 금지

-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업무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권한 설정ㆍ관리

-  사용자 Password가 5회 연속 틀린 경우 로그인을 제한

-  비밀번호는 3개월이 지나면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컨텐츠별 담당자 계정관리 및 업무에 따른 접근권한 제한ㆍ변경ㆍ말소 기록을 생성ㆍ보관하여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암호화 대상 데이터의 처리

세부

내용

⚪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활용, 암호화하는 등 자료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필요에 따라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이용해야 함

⚪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개인 식별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운영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전체 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처리하여 서비스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6

요구사항 명칭

접근 권한에 따른 시스템 사용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보안정책에 따름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서버시스템 접근 시 관리자의 특정 IP만 허용토록 정책 설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시스템 접근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

-  업무 및 사용자별 암호 부여 및 자료 접근 시 사용 권한의 차등 부여

-  업무담당자, 관리자 그룹 세분화하고 조회, 등록, 수정 권한 개별설정

-  세션을 통한 사용자 로그인

-  일반 사용자의 관리자(root) 계정으로 접근 통제

-  시스템 접근 기록(이용자 식별 정보, 서비스이용 정보 등)관리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 마련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7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③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④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업무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업무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⑤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업무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31 -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검증을 통한 기능구현 평가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협의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개발 구현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지정된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 내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품질활동 절차 및 품질보증 방안,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사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결함에 따른 처리 및 하자담보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처리해야 함

⚪ 시스템 하자

-  시스템 하자라 함은 프로그램 오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납품된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인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 통상적인 연산에러를 지칭함

⚪ 하자보수지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적인 평일근무일의 09:00~18:00기준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함

-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자 조치 매뉴얼 제공 

-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 수행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시 복구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장애 접수 2시간 이내 복구조치 및 대응)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

-  32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4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안정화를 위한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SW산업 진흥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품목 중 원 제조사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에 준한다.)

⚪ 구축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귀책사항

⚪ 기존 홈페이지 폐기 및 신규 홈페이지 론칭 시 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문제 해결, 보완을 지원해야함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해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5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상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 제어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6

요구사항 명칭

운영 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및 관리 용이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 가이드를 제공함

-  메뉴,기능,콘텐츠별 최적의 이미지 규격 등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 용이성을 위한 가이드 제공

-  33 -

(9)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

내용

①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69호, 2019. 8. 23.)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붙임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34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ㆍ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7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기업 참여금지

세부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제17의 6까지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을 규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8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에 관한 고지

세부

내용

⚪ 아래의 경우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정한 과업범위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제안요청기관의 제안 내용과 방향에 맞지 않을 때

-  사업자가 제안요청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9

요구사항 명칭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중 책임에 관한 고지

세부

내용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자가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당해 사업체 대표 및 프로젝트관리자에게 경고 조치하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36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점수 현행화 및 검증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능점수 단위로 측정 및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점에 전체 시스템의 규모(기능점수)를 산정하여 보고한다.

⚪ 유지관리 대상인 시스템별로 규모(기능점수)를 산정하여 보고한다.

⚪ 보고 시, 기능점수 공인 자격보유자에게 의뢰하여 기능점수 검증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발주부서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 운영

세부

내용

⚪ 단계별 시험(단위 테스트/통합 테스트)을 통하여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품질 수준으로 구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 중에 발생한 오류는 적용된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 데이터 오류/문제 내역, 조치 내역 등을 상세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 과정에서는 오류뿐만 아니라 사용자 시험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3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개발·납품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 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세부 작업 내역까지 상세히 관리해야 함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비 10%이상 지연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실시하고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진행 상황 및 문제점, 특이사항 등은 수시로 보고함(서면, 유선 등)

구분

보고시점

비고

착수 보고

착수 후 14일 이내

▷ 개발 방향 제시

▷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완료 보고

개발 완료 후

▷ 최종 시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를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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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계획(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보고계획

구분

대상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계약 후 14일 이내

- 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 사업범위, 산출물 목록 정의서,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등

착수보고서

(대면)

보안

교육

참여기관 전원

계약 후 1개월

이내

-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 비밀유지 의무·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진행

주간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매 주

-  주간 실적 및 계획

주간보고서

(서면 혹은 대면)

완료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대면)

※ 보고회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며, 모든 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USB, 출력물)

-  산출물 내역

산출물 내역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사업범위, 산출물 목록 정의서,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제본 5부

주간보고 자료

매주

전자파일 1부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  사업 완료보고서

-  운영자 매뉴얼

-  개발물 소스 파일(ERD, DB설계서 포함)

-  개발물(웹·모바일)

-  사업중 발생한 관련 문서

-  SW보안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기준 체크리스트

-  자체 취약점 진단 결과

납품완료 시

USB 메모리 / 제본 각 2부

저작권 관련 자료

제본 1부

유지보수 계획서

전자파일 3부

※ 개발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최소 2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 교육, 운영자 교육 및 기타 교육 실시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진행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운영자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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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표지를 포함하여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을 권장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평가용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별지서식 14] 사용

-  의도적으로 식별정보를 공개할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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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 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 제출 후 주관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 목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웹접근성 획득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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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19]를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보), 부정당업체 제제 사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1~4]을 활용하여 작성

2. 웹접근성 획득 실적

제안사가 최근 3년간 획득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서식 12]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  필요시 [별지서식 23]을 활용하여 작성

※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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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를 제출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모두에 등재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 4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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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형태 참가 가능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음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과업의 복합적 특성상 과업 수행의 전문성 강조 및 과업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수급을 추진하는 것임을 유의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형태로 참가 시 합의각서,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및 모든 공동수급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서류 제출 필수[별지서식 11~13]


2.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③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10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100)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정량적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 평가

② 정성적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정성적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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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 및 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량적

평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20

사업부서

평가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6

웹 접근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

4

신인도

∘ 임금체불 여부

2

∘ 고용개선조치 이행여부

2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추진 전략

∘ 적용 기술 및 개발방법론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20

70

(환산)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사항

30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2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계획

∘ 개발장비

15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계획

15

입찰가격 평가

10

계약부서 평가

-  45 -

나. 정량적 평가요소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웹 접근성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

4

절대평가제

신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자

2

절대평가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자

2

합    계

20


A.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A0,A- ,BBB+, BBB0

A1, A2+,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6.0

BBB- ,BB+,BB0,BB-

A3- ,B+,B0

BBB- ,BB+,BB0,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  46 -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별 점수

등급

점수(%)

100

90

80

70

60

환산점수

6

5.4

4.8

4.2

3.6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과 동일하게 부여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7]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사업 수행실적’과 ‘수행실적증명서’ 

-  47 -

또는 그에 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C. 웹접근성

㉮ 평가대상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 건수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

기준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

3.6

3.2

2.8

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유효함

※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만 인정

㉰ 증빙서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기관의 실적 확인서(원본)

-  위 실적에 대한 제안사의 수행실적 증빙자료


D. 신인도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자

2

고용개선조치 이행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자

2

-  평가항목별 명단에 포함된 경우 0점부여

㉰ 증빙서류 : 없음(고용노동부 공표 명단을 통해 자체 평가)

-  48 -

다. 정성적 평가요소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및 개발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계획의 구체성

-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분석·대응방안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구체성

5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보안 요구 사항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3

제약사항

-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여부

2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정도

5

품질 요구사항

-  단계별 품질 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사업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성 및 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성

-  각 확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의 적정성

5

개발장비

-  개발환경 구성의 구체성

-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보유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5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각종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  시스템운영자 대상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계획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5

-  49 -

제안서 평가방법 적용기준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의 척도를 기준으로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점수(%)

100

90

80

70

6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50 -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9]

나.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별지서식 10, 11]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다. 기술제안서 9부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원본(보관용) 1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본 8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상호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8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라.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7] 1부

자. 위임장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포함, 신분증ㆍ명함 지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상에 추가 명시된 서류(별지서식1~2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별지서식1~24 중 제안업체에 해당되는 서식만 제출 가능

-  51 -

7. 제안설명회 개최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정에 의하여 미개최할 경우 제안사에 유선통보할 예정이며, 제안요청서 관련 추가설명이 필요한 제안사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개별 회의 요청바람

⚪ 문의처 

계약관련

기획조정실

표진실 주임

031- 220- 3941

사업관련(홈페이지)

기획조정실

이현우 주임

031- 220- 3938

사업관련(교육포털)

정책사업실

김민영 대리

031- 220- 3956


8.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공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시 개별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위원 명단만 일괄 공개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9.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5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지 않음

-  53 -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과업종료 후 1년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마련하여야 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정보는 〔별표 3〕과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5. SW사업 영향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  54 -

[붙임 1]

완료 산출물 목록


1. 완료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비 집행 내역서

-  HW/SW 내역서

-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  기술적용결과표

-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성과결과서

-  향후 계획


2. 시스템 구성도

-  SW 구성도, 연계 구성도

-  HW 구성도

-  장애대응 매뉴얼


3. 프로그램 개발내역서

-  시스템 메뉴 구조도

-  ERD, 테이블 목록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  화면설계서

-  도메인정의서, 코드정의서, 용어정의서


4. 설치내역서

-  프로그램 설치 구성도 : 디렉토리 구조도

-  사용자 계정 목록

-  침입차단시스템 정책


5. 긴급연락망


6. 사업산출물(※ 요구사항 총괄표에서 제시하는 모든 산출물 포함)


7.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9.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등

* 인쇄 및 파일형태로 제출


-  USB디스크 또는 CD에 파일형태로 제출 가능 한 항목 : 3. 화면설계서, 7. 사업 산출물,
8.매뉴얼, 9.소스코드 원본

-  55 -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이 보안관리 방안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2.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56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재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57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8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9 -

[붙임 3] 

 



-  60 -

[붙임 4] 

 




-  61 -

 


-  62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월  ~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63 -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21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3.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 사업자, 부 사업자 별 별지 작성한다.

-  64 -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65 -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66 -

[별지서식 4]


사업실적 증명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67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68 -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


20  년  월    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69 -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70 -

[별지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  찰  건  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71 -

[별지서식 9]

대 표 사 선 임 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하는「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1.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72 -

[별지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73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  74 -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 (인)

○○○ (인)





-  75 -

[별지서식 1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  76 -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77 -

[별지서식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78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79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8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81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82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  83 -

[별지서식 13]                                          

입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84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임직원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  85 -

[별지서식 14]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청렴계약제도에 부응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③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1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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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5]


비밀유지계약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수행을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87 -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ㆍ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이 경우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88 -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_[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주소 :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  89 -

[별지서식 16]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소        속 :

(재단 담당자)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90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소        속 :

(재단 담당자)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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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소        속 :

(재단 담당자)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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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소        속 :

(재단 담당자)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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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

-  94 -

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기 관 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정 정 옥       (인)

“수탁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95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교육포털 신규 구축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1.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본부        팀                   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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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道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97 -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98 -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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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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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2]


자료 관리 대장

□ 사  업  명 : 

□ 사업  기간 : 

□ 사업담당자 : 

번호

자  료  명

제공자

타입(type)

제공일

반납일

반납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21년   월   일

외부인력 책임자

외부인력 관리 담당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  101 -

[별지서식 2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당사 및 모든 수행인력은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반납, 삭제, 폐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완료 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유, 수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약하며, 만일 동 내용을 위반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업체 :                 대표이사             (서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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