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제1조(적용)이 조건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수요자”라 칭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통학차량 운행업체(이하 “공급자”라 칭한다)가 행하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공급자”가 통학차량을이용하여 “센터”와 “공급자”의 사전 조율된 구간 내에서 센터이용 아동들의 등‧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역 기간)용역 이행 기간은 2022. 1. 1. ∼ 2022. 12. 31.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한다.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통학버스 1대 운행(운전원 및 승하차보조원 포함)


제5조 (운행구간 ‧ 횟수 ‧ 시간 등) ① 운행구간은 “센터”와 “공급자”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공급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행횟수는 ·하원시 각 3회 운행(추후 변동 가능)하며, 출발시간 10분 전에 운행 준비하여야 한다.

③ 운행시간은 ·하원시 각 2시간(추후 변동 가능)으로 하며, 학기 및 방학 중“센터” 운영 시간에 따라 사전 조율하도록 한다.

1. 학기중 : 여주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센터로 등원 및 센터에서 아동 거주지로 하원

2. 방학중 : 아동 거주지에서 센터로 등원 및 센터에서 아동 거주지로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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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행일수, 운행구간, 정차장소, 운행시간(학기중 및 방학중), 운행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사정(아동 전출입, 센터 운영일정 변경 등에 따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6조 (운행차량)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대(20~22인승)로 지입 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며,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단, 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함)

② “공급자”는 운행차량을 고정 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승하차보조원이 동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학버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버스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완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경광등 설치,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 계약기간 내에 법 개정으로 ‘어라운드뷰’가 필수 장치로 지정될 경우, 시행일 이전이라도 즉시(개정일로부터 한달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학버스 차량 안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차량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9년 이내의 차량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냉ㆍ난방시설 완비,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의거 연장조건 충족(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시 11년 이내 차량도 운행 가능

⑥ 배정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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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봄) (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공급자”는 차량의 수시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하며, 수리 및 정비,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임시 결행 발생 시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센터”에 신고하여야하며, 이 경우 「제6조」 관련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및 「제10조」 관련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비용 부담)“공급자”는 운전자 및 승하차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소모품교환,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하며, 차량 운행관련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 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8조 (보험 등의 가입) ① “공급자”의 운행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 1부를 운행개시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게시사항 및 안전관련 구비물) ① “공급자”는 운행차량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6항에 따라 승하자보조원을 태우고 운행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승하차보조원을 태우지 않고 운행할 때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통학버스” 표지판은 “센터”가 차량자석스티커를 구비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며,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며,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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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붙임.4] 차량운행일지 및 [붙임.5]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점검관련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 “센터”에 비용청구시 제출한다.


제10조 (운전원)

① 운전원은 만65세미만(2022.1.1.기준)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1종 대형먼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무사고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대체 시에도 같다) 

② “공급자”는 운전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단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전에 “센터”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원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범죄이력 등)가 없는 자로 한다. (대체시에도 같다)

④ “공급자”는 운전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를 미 제출할 경우 운전자와 승하차보조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체 시에도 같다).


제11조 (승하차 보조원) 

① “공급자”는 아동 보호를 위해 승하차보조원 탑승을 포함한다. 단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전에 “센터”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하차보조원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범죄이력 등)가 없는 자로 한다. (대체시에도 같다)

④ “공급자”는 승하차보조원의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를 미 제출할 경우 운전자와 승하차보조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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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체 시에도 같다).


제12조 (근로자의 고용계약)“공급자”는 운전자 및 승하자보조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운전자, 승하차보조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이용자(학생과 학부모)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연간 받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통학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운전원은 매일 운행횟수와 시간을 적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 및 안전점검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매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전원은 아동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승하자보조원이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 

⑦ 센터로 아동 등원시, 센터 종사자 및 승하차보조원의 아동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⑧ 아동의 승하차여부를 확인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3조),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 아동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확인한 후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⑨ 아동을 관리할 승하차보조원 동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재시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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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승하차보조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제 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따라 운전기사는 학생의 승차 또는 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수요자” 및 “센터”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⑫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센터”에 인계한다.


제14조 (승하차보조원의 의무) ① 등·하원시 출발 10분 전에 통학차량 출입문 앞에서 아동의 탑승을 지도한다. 

승차 시 승하차보조원은 차량이 멈추면 아동이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와 보조발판이 나오고 나면 아동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탑승하면 아동이 모두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후 운전원과 상의하여 출발하도록 한다. 

 운행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하차 전 안전벨트는 원상태로 끼워놓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며, 차량이 멈추면 아동이 하차하기 전에 출입문 앞으로 내려와 보조발판이 나오고 나면 아동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⑥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동은 통학버스 앞으로 나와 좌우를 살펴 학생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동이 하차 후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⑦ 아동 승하차시 센터 종사자 및 아동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하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센터”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센터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승하차보조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연간 받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통학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⑩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센터”에 인계한다.

⑪ 승하차보조원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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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빠른 조치(다른 승하차보조원 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운전원과 승하차보조원의 금지사항) ① 운전원과 승하차보조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 중 음주, 흡연 및 식음 행위, 휴대폰 및 영상 매체 등 조작 및 시청

2.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3.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7. “수요자” 및 “센터” 승인 없이 운송대상 이외 사람을 승차시킨 행위

8. 아동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하는 행위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

10. 기타 고의적으로 “수요자” 및 “센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6조 (서류 제출)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 사항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4. 차량등록원부 (원본대조필)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원본대조필)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8. 직영차량 운행 각서

② “공급자”는 운행차량 운전원과 승하차보조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서류 각1부를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1. 운전원의 재직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운전자 사고 유무 포함), 안전교육이수증,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경력조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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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승하차보조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안전교육이수증,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경력조회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운전원 승하차보조원의 범죄경력 조회서는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운전원 승하차보조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한다.

④ “수요자”가 기타 서류 요구시 “공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센터”는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의무에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원, 승하차보조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각서제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200,000원 공제, 운전원 또는 승하차보조원 교체 

제외한 “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승하차보조원의 불친절 등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경우)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③ “공급자”가 차량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는1회당 월용역비/30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단위절사)을 해당 월 용역료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제18조 (용역료의 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월용역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용역료=계약금액/계약월수)

② “공급자는” 익월 초에 세금계산서, [붙임.4] 차량운행일지, [붙임.5]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점검관련 기록을 첨부하여 용역료를 청구하며, “수요자”는 운행이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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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급을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일일 운영횟수에 따른 대가는 운행횟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차량 운행 중단이 1개월(30일)이상 지속시 미운행 기간의 대금은 일할계산하여 사후 감액한다. 

1. 감염병 발생 및 확산으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자연재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차량운행이 불필요한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는 차량운행(승‧하차 시 포함)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오학동 주민자치센터”(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는 여주시 공유재산인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일부를 무상 사용 중)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

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수요자” 및 “센터”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고보고)① 통학차량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공급자”에 즉시 보고 및 “공급자”는 “센터”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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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1조 (지도‧감독) “센터”는 운전원과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가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내용 발생 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공급자”는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공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급자”가 “수요자” 및 “센터”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수요자” 및 “센터”에 피해를 입혔을 때

5.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신원이 확인된)이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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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발과 “공급자”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6.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특수조건)

②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 (하도급 등 채권양도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수요자”의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이에 불복하는 경우 “공급자”는 향후 “수요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5조 (기밀누설금지) “공급자”와 “공급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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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타사항) “공급자”는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수요자” 및 “센터”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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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운행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통학용 차량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버스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1년    월    일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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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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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통학차량 이용학생 명단

통학차량 이용학생 명단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031- 882- 1255, 승하자보조원 ☎010- 000- 0000)

성  명

승‧하차 지점

연락처

휴대폰

보호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통학차량 이용학생 명단은 반드시 차량 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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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차량운행일지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통학버스 차량 운행 일지  

차량번호

운전원

(인)

구분

날짜

(월일)

출발

도착

비고

출발지

출발

시간

주행

거리

도착지

도착

시간

주행

거리

등원

11

8

oo초등학교

13:00

센터

14:10

하원

11

8

센터

18:00

oo동

19:45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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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점검표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점검표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일: 2022.  .  ∼  .  .

운전원

① 차량 운행하기 전에 점검했습니까? 

(브레이크, 엔진, 연료상태, 안전띠, 출입문 등) 

② 차량 내부와 외관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까? 

③ 차량 승차인원에 맞게 태웠습니까? 

④ 운행 전 승하자보조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까? 

⑤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⑥ 운전자는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⑦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출입문을 열었습니까? 

⑧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버스 주변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였습니까? 

⑨ 출발하거나 주정차 할 때 걸어가는 어린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⑩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차하지는 않았습니까? 

⑪ 운행 중에 급정차나 급출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⑫ 차량 후진할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까? 

⑬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⑭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까? 

승하차

보조원

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합니까?

② 구급상자가(유효기간 내 비상약품) 비치되어 있습니까? 

③ 긴급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④ 통학차량 내 운행노선 및 시간표, 각 정류장의 승하차 학생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⑤ 아동이 자리에 착석한 동안 좌석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까? 

⑤ 차량 내 조용히하기. 질서지기기 등 지도를 하였습니까?

⑦ 아동 승하차 시 차량에서 직접 내려 아동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확인하였습니까?

⑧ 차량이 출발 또는 후진하기 전 주변상태 및 아동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공통

① 운전자 및 승하자보조원은 아동이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남아있는 아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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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사고보고 서식

사고 상황 보고

차량번호

운전기사

일    시

장    소

사고

개요

상황

원인

구분

인원

인적사항

가해자

피해자

현장조치사항



기타조치사항

보고자 : 운전원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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