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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개채용 공고 제2019-2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일 : 2019.04.02 14:31:13
조회 : 3340
[공개채용 공고 제2019-2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할 역량 있고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평등사업실 위촉연구원((성)폭력 피해조사 등) 1명
① 채용 직급 : 위촉연구원((성)폭력 피해조사 등)
② 채용 인원 : 1명
③ 직무 및 자격기준
▶담당업무 : (성)폭력 피해조사 및 인권교육 업무 지원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 작성 지원
- 체육계 성평등교육 콘텐츠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 등
▶자격요건
-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2019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해당분야 : 사회학, 여성학 등 사회과학분야-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우대사항 : 정책연구조사 및 성평등교육 관련 유경험자
④ 계약기간 : 임용일~2019.12.31.
※ 공통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보수는 위탁기관 방침에 의함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4.2.(화) ~ 17.(수) 18:00까지 ※원서교부 연구원 홈페이지(www.gwff.kr)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sa@gwff.kr) ※방문/우편접수 불가
3. 채용시험 방법 및 일정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전형
- 연구원 전형기준에 의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기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서류전형 평가기준으로 점수산출하여 고득점순)
2)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심사위원 질의응답
□ 채용시험 일정 : 2019.4.23.(화) ~ 4.26.(금) 예정
□ 임용예정일 : 2019.5.1.(수)
※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다운로드)
□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제출하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5.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ㆍ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 임용결격사유(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시험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가점 : 5~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각 전형(서류wjs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장애인(가점 : 10%)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등록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가점 :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가점부여는 관련법령 및 연구원 내규에 따르며, 가산점 중복 시 최고 10%를 한도로 적용
6. 문의처
□ 본원 경영지원실(031-220-3934) / insa@gwff.kr
※ 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무관한 문의(응시자 현황, 심사위원 구성 등)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