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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2호]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작성일 : 2023.04.10 09:26:48 조회 : 795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2호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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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332호(2023.4.10)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영유아 현황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2021년 기준 28,1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95.6%인 26,915명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표-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로 구분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전국 97,231명 2,896명 94,335명
경기도 28,141명 (28.9%) 1,226명 26,915명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그렇지만 외국인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권리와 외국인 아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비(非)차별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조약으로, 모든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제3조), 아동의 출생등록권(제7조)과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권리(제26조), 교육권 보장(제28조) 등을 명시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언급하지 않고 “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내법상의 권리는 한국 국적자 대상이므로, 외국인 아동 등 대부분의 이주배경 아동은

적절한 보육 및 교육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외국인 아동이 보육에서 배제되어 온 데에는 보육료 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미취학 아동 98명 대상 조사결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22.4%

⇒ 이 중 68.2%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경숙․오경석(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표- 시기, 내용, 사업량으로 구분
시기 내용 사업량
2006~2021년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 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전담3인, 통합1인 월180만원)

93개소 95명
2022년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편

(자녀 1인당 월 2만2천원 운영비 지원)

2,057개소 8,242명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2021,2022).

한편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고

2019년 대상을 만0~5세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시흥, 군포, 김포, 포천, 부천 등이 유사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변화

2023년부터 경기도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만3~5세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1인당 월10만원).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보육과정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해 3월 0~2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0~5세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90일 넘게 거주하면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경기도의회(2023.1.2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외국인 영유아는 약 9,300명으로(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이번 지원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아동권리를 확대했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한편 경기도교육청은12개 시군★의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등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1인당 월28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7만원)

★부천, 시흥, 안산, 포천, 안성, 구리, 군포, 김포,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경기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거주 지역이나 이용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아동권리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출생·고령화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데요.

“외국인가정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아이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 _박봉수 고려인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일보(2022.3.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외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외국인 영유아 등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2023.1.27.)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2023)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2)

2021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KOSIS)

신성한 교육 출발선부터 ‘차별’… 보육료 지원 외국인엔 남 얘기 (기호일보.2022.10.2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인천일보,2022.3.1.)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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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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