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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1호]2023년 달라지는 정책_중앙정부
작성일 : 2023.01.16 13:39:42 조회 : 1589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1호 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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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중앙정부편)

생활 속 정책변화, 한눈에 보기

  •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AI/바이오/빅데이터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확대(22년 66개 → 23년 74개)
  • 고용확대 지원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 일원화 하고 지원액 확대
  •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최대 154만원 → 162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60% 이하로 상향, 53~58%이하 월10만원 → 월20만원 지원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세대별 1인가구 돌봄과 고립장지를 위한 병원동행/단기가사/간볌, 상담 사회관계망 등 지원
  • 부모급여 도입 : 영아기 아동돌봄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입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35만원)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강화 : 지원수당 월30만원 → 월40만원 인상, 수당기준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석보호 → 6개월로 완화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 만9~24세 위기청소년 생활비 상한액 월55만원 → 65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완화

젠더폭력/성평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스토킹처벌법'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 권익보호 확대

  1.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연계, 원롬/오피스텔등을 활용한 단기간 긴급보호
  2. LH등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생활지원
  3. 피해자 특성에 맞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4월부터 시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여성가족부)

만9~24세 저소득층* : 연 144,000원 → 연 156,000원으로 8.3%인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가구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지원액 인상으로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권 및 인권보장 강화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여성가족부)

20078년부터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 내실화

청년/중장년층 등 근로자의 생애 주기별 일/생활 균형 기준 신설

제도 도입 이후 인증을 유지한 '최고기업'의 노하우 공유등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조성 독려

고용/노동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여성가족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 바이오, 빅데이터 등)과정 확대 시행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규모에 관한 표
2022년2023년
66개74개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사회버험료/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 공제 등 고용지원제도 일원화

청년고용활성화 : 현행범위 기존 15~29세 → 15~34세로 확대

취약계층지원/일가정양립 : 정규직전환자/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등의 지원액 확대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기본공제 기존1,100만원 → 1,45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1,000만원)/육아휴직 복귀(인건비30%)추가공제 → 1,300만원으로 일원화(1년지원)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및 일터개선 지원사업 확대(보건복지부)

종사자와 종사 희망자 대상 '산업안전/근로권익 보호/직무전문성 향상'등 특화교육 실시(최대 3회 전액)

플랫폼기업 또는 컨소시엄 대상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자치단체까지 확대

선원 노동권/인권교육 의무화(해양수산부)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 대상 노동권/인권교육 의무화

노동권 기본사항, 다문화, 성인지 등 인권관련 교육(매년 2시간 온라인 교육)

가족/돌봄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윈한 생계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 인상 규모에 관한 표
구분1인가구4인가구
기존583,400원583,400원
인상안623,300원623,300원

23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4인가구 기준 : 최대 154만원 → 최대 162만원으로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여성가족부)

기존 기준중위소득 상향조정해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58%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상향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이하 한부모가족 : 월10만원 지원 → 월20만원지원으로 상향

한부모(미혼부)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취지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싲청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와 주전자검사 결과 제출

23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서류 보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임신/출산으로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22년 6개월간 지원사업 시행

23년 12개월 확대 시행(월20만원)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여성가족부)

22년 12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발표

세대별 1인가구 지원(청년, 중장년, 노년 등)

병원동행과 단기가사/간병 지원

고립방지를 위한 심리/정서상담제공, 자조모임 구성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보건복지)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지원 등 예방적 돌봄 서비스 대상

22년 50만명

23년 55만명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 담당인력 3,321명 확대

보육지원

부모급여 도입(보건복지부)

영아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디록 지원 하는 '부모급여'도입 추진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관한 표
지급대상만0~1세(22년 1.1 이후 출생)
지급금액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지급방법돌봄형태에 따라 현금, 보육료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양육공백과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에 관한 표
구분2022년2023년
지원시간연840시간(1일 3.5시간)연960시간(1일 4시간)
지원가구약7만5천가구약8만5천가구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보건복지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 인상

22년 월35만원 → 23년 월40만원

2023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2종) 수전으로 지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쉼터 퇴수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액 인상

22년 월30만원 → 23년 월4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수당 지급

퇴소일 기준 직전 1년보호 → '직전 6개월'로 완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24세 위기청소년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등 지원 확대

생활비 상한액 : 월55만원 → 월65만원으로 인상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이하 (생활/건강지원 65%) → 100%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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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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