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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 2023.08.03 08:33:11 조회 : 399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안내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단속점검, 신고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공정채용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첨부파일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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