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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오니, 주민 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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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간/대상) '23.7.17.(월) 〜 11.10.(금) / 주민등록 全 세대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이・통장 및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등)
○ (비대면 사실조사) '23.7.24.(월) 〜 8.20.(일) 정부24앱 접속 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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