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통과참여 > 공지사항
[경기도]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안내
도는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마련, 신청접수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 주요내용
-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
- (지원한도) 대출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연장 시 증액) / 저축 5백만원
- (적용금리) 대출 4.752% / 저축 2.7% ('23.10.20. 기준)
(대출 COFIX 신규 + 0.932%p, 저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0.8%p)
- (지원기간) 최장 10년 (매년 연장)
○ 신청접수 : '23.10.20.~ 선착순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