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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3.11.16 12:24:15 조회 : 120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차량2부제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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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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