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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3.11.16 12:24:15
조회 : 120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차량2부제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