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모두보기닫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작성일 : 2023.03.30 13:12:09 조회 : 524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는 아동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를 찾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 031-242-1636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분들께 생활안정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과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 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안내 표-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관련문의로 구분
지원대상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내용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 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신청자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 우)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관련문의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031-242-1636
또한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심층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며 센터 문의(031-242-1636)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이란? 선감학원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 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 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 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4-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