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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작성일 : 2023.03.30 13:12:09
조회 : 524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는 아동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를 찾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 031-242-1636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분들께 생활안정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과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 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안내 표-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관련문의로 구분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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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 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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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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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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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 우)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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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031-242-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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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심층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며 센터 문의(031-242-1636)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이란?
선감학원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 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 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 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