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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이 국민열람공고됨에 따라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붙임 3]의 이의신청 방법에 따라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45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도엽: 추자(336021) 도엽 등 800개 도엽
나. 대상지역: 경기도 등 ※ 세부 대상 지역은 [붙임 1] 참조
다.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부터 제5항
라. 공고기간: 2023년 2월 28일 ~ 4월 21일까지(45일간, 공휴일 제외)
마. 공고방법: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 ⇒ "생태·자연도 공고" ※ 공고번호: 국립생태원공고 제202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