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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기간연장) 2021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도 운영 및 신청 안내(~5.7.)
작성일 : 2021.04.09 10:06:15 조회 : 1073
  가. 제안기간 : ~ 2021. 4. 20. 나. 제안자격 :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임의단체 포함), 비영리법인, 도 각종 위원회 다. 제안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gg.go.kr),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 라. 제안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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