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지사항
[도정소식]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안내
작성일 : 2021.04.01 10:11:11
조회 : 1280
경기도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옴부즈만이란 ?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 경기도옴부즈만이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
▲경기도 옴부즈만 소개 영상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