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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안내
작성일 : 2021.04.01 10:11:11 조회 : 1280
  경기도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옴부즈만이란 ?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 경기도옴부즈만이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
 

▲경기도 옴부즈만 소개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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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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