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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

  • 연구책임 : 정형옥
  • 발간일자 : 2020-04-27
  • 조회수 : 2720

○ 발간물 정보

  • 제목: 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
  • 발간물 번호: 제161호(20-06)
  • 연구자: 정형옥
  • 발간일: 2020년 4월 27일
○ 연구요약
  •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최저임금의 수준은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은 '모든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고 결정함에 따라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된 1989년부터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조항임
  •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취업자는 532만 명으로 전체 여성취업자의 46.5%를 차지함. 이는 여성 취업자 약 2명 중에 1명이 사용자 위원측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로, 남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36.1%인 555만 4천 명이 8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이며,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 향후 최저임금 논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 미조직된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연구목차
  • 최저임금 성별 현황
  • 최저임금법 제4조의 역사적 배경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논의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문제점
  •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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