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모두보기닫기

2020-03-05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 참여

  • 연구책임 : 임혜경
  • 발간일자 : 2020-03-05
  • 조회수 : 2198

○ 발간물 정보

  • 제목: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참여
  • 발간물 번호: 제156호(20-01)
  • 연구자: 임혜경
  • 발간일: 2020년 3월 5일
○ 연구요약
  •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정수는 20대 총선과 동일한 300석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개정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하여 여성의원의 직접 증가 효과는 없으나, '여성주의 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진출 등 여성 정치 참여의 다면화를 기대할 수 있음
  • 16-20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1,0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입후보자의 당락에 성별이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각 정당은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야 하며, 30% 여성할당제도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치루는 21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국회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연구목차
  • 경기도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
  • 지역구 선거의 여성후보자 경쟁력
  • 시사점

목록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최근업데이트2021-12-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