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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일 : 2021.04.06 16:56:04 조회 : 19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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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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