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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2019년 4월 11일, 「형법」제 269조의 제1항(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임신과 임신중지(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임신, 출산, 피임, 성적 권리 등을 포괄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되어왔음.
낮은 출산율, 만혼 및 비혼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등 임신ㆍ출산 관련 개인의 행위 및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왔고,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성ㆍ재생산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왔음.
본 연구는 성ㆍ재생산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경기도에서 성ㆍ재생산권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함. 성ㆍ재생산권에 대한 논의, 관련법과 지원사업, 해외의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어떠한 관점과 목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함.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성·재생산권의 의미와 관련법
1. 성재생산권의 의미
2. 성재생산권 관련법
제3장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과 추진체계
1. 전국 17개 시도의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추진체계
2. 경기도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제4장 경기도 성·재생산권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기획 및 진행
2. 조사 결과 분석
제5장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