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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19-8-30
2018 경기도 성 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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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정혜진
- 발간일자 : 2019-8-30
- 조회수 : 9926
2019-10
[2018 경기도 성 인지 통계]
정혜진 / 2019.1~8
•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 인지 통계가 명시된 최초의 법으로 성 인지 통계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고, 2002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성 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을 명시하고 정책을 시행토록 했지만 한계가 도출되어 2007년 통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2015년 7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이에 성 인지통계와 관련한 법안이 신설되었다.
• 경기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거주 가족 및 여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생산과 축적이 필요하다.
• 경기도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인지 통계를 생산과 보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과 2003년에 「경기여성통계」라는 성별분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이후 2006년엔「경기가족여성통계」(2005/2008/2012)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어 오다 2013년부터「경기도 성 인지 통계」(2012/2014/2016)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2018 경기도 성 인지 통계」는「2016 경기도 성 인지 통계」발간 이후 최근 경기도 거주 여성과 가족의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성 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축적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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