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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법률컨설팅의 제공, 창작물 공모전 지침 마련‧안내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모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을 송부하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고, 각 소속‧산하‧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자료 다운로드: www.copyright.or.kr [소식 > 알림사항 > 공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