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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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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은 성별, 유형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또래문화 및 디지털 환경을 통해 혐오・역차별 담론이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됨. 현행 의무교육만으로는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한계가 존재하며, 청소년의 성평등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을 성평등교육의 권리 주체로 보고 차별없는 교육에의 접근,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과 관련한 지식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은 법적 근거를 통해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며, 형식적 운영과 양성평등교육・성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으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성평등교육 관련 조례에서도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포괄하지 않아, 학교 안팎 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권리 기반 조례가 필요함.
- 「양성평등기본법」과 「교육기본법」 및 경기도교육청 성평등(교육) 관련 조례 검토 결과 청소년을 성평등교육의 권리 주체로 특정하고 권리보장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 성평등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자원과 정책을 연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됨.
○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교육 권리보장 조례(안)」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도구로서 성평등교육을 정의하고, 청소년 성평등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본 조례의 대상은 경기도 전체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성평등교육에의 차별 없는접근성 보장, 인권과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구성,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검토를 통한교육 적정성 확보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교육에 대한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를 제도화하여 그 결과가 기본계획, 표준안 보완 및 사업 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제안함.
- 조례는 경기도에서 설치・운영・지원하는 청소년시설・평생교육시설 등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며, 학교의 성평등교육과 연결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근거를 두어 교육청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함.
목차
1.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교육 권리보장 필요성
가. 제안배경
나.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의식 실태와 함의
2. 청소년 성평등교육 관련 법제도 및 시사점
가. 학교 성평등교육 관련 법적 근거와 한계
나.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교육) 관련 조례의 특징과 한계
다. 시사점
3.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교육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가. 목적 및 정의
나. 성평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원칙
다. 기본계획과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라. 청소년 성평등교육 권리보장 추진위원회
마.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바.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