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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기획시리즈] 민선9기 경기도에 바란다: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

  • 연구책임 : 전민경
  • 발간일자 : 2026-01-30
  • 조회수 : 883

요약

◯ 민선9기,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지원정책 제안

- 보호대상아동 발생의 예방-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 지원: 경기도민 대상 특성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컨텐츠 개발에도 주의를 두어야 함.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대응 - 가정형보호조치 강화: 입양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아니라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함. 또한 가정위탁에 대한 긍정적 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간접 서비스 정책도 확대되어야 함.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원가정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필요시 가족구성원과의 라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가족구성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학대 위험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필요함.

-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 업무 담당 부서 조정 및 국가책임의 사례관리 일원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여 성인이 된 경우를 의미하고, 관련 부처 및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호복지 아동 분야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아동돌봄과에서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시점,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20대 중반 성인에 대한지원이 아동돌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함. 또한 자립준비청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종료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에 머무는 경우 시·군청 아동보호전담요원(시설 및 가정 보호아동 시기) – 민간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자립준비청년 종료 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사례관리 담당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보호대상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접 서비스 정책 보완: 보호대상아동 본인에 대한 직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목차

 1.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가.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별 현황
    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별 현황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책
    가. 보호대상아동과 국정과제
    나.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책 방향
    다.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책

3. 민선 9기,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지원정책 제안
    가. 보호대상아동 발생의 예방 :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 지원
    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대응 : 가정형보호조치 강화
    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 업무 담당 부서 조정 및 국가책임의 사례관리 일원화
    마. 보호대상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접 서비스 정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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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최근업데이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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