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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웹툰 카드뉴스-1
작성일 : 2026.04.02 15:44:11 조회 : 285

카드1. 직장 내 인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5년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카드2. 도청 내 3개 노동조합이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서」 제116조(조합원 인권조사)와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제2호(인권관련실태조사)
에 따라, 인권담당관(인권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31일간 진행한 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유효표본(응답자): 368명(조사대상 : 경기도청 직원/소방·의회제외) 카드3. 어떤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했나요? 이어지는 텍스트 참조

  • 소속

    •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 31.3% (115명)
    • 경기도청(북부) 18.2% (67명)
    • 경기도청(남부) 52.2% (192명)
  • 직급

    • 5급·시간선택제임기제 15.2% (가급 이상 : 56명)
    • 공무직(무기계약직) 22.3% (52명)
    • 6급·시간선택제임기제 62.5% (나급 이하 : 230명)
  • 임용 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21.5% (79명)
    • 계약직(기간제) 0.5% (2명)
    • 임기제 공무원 11.4% (42명)
    • 일반직 공무원 66.6% (245명)
  • 성별

    • 논바이너리* 응답 거절 2.7% (10명)
    • 남성 45.1% (166명)
    • 여성 52.2% (192명)
  • 노동조합 가입여부

    • 가입안함 36.7% (135명)
    • 노동조합존재 모름 1.1% (4명)
    • 가입함 62.2%% (229명)

*논바이너리(non-binary, 남녀로 구분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

카드4. 전체 응답자의 34%가 성별, 종교, 나이, 특정 지역, 출신학교, 임용 형태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비율은 44.4%(2023)→ 37% * (2024) -> 34% * (2025) 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 근무평정, 승진, 인사에서 성별, 특정 지역,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
-설거지, 탕비실 정리 등 뒷정리를 여성의 일로 여김
-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선호 부서 배치, 청사 내 자동문 미운영 등 차별
- 임기제·기간제·공무직 등 임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발언 및 부정적 표현 카드5. 전체 응답자의 33.1%가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미보장, 업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등 휴식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년도(37.9%)에 비해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 오전 9시 업무시간 전 업무 강요
- 기한이 촉박한 자료 요구로 인한 휴식 시간 미보장
- 업무시간 외(주말, 휴가 포함) SNS(카카오톡)를 통한 빈번한 업무 지시
- 초과근무 신청을 어렵게 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휴식 시간에 업무 수행
- 대민 부서가 아님에도 점심시간 민원전화 응대를 위한 전화 당번제 시행 카드6.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경험은 없으셨나요?
전체 응답자의 15.8%가 회식 참여 강요, 개인 심부름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전년도(20.3%)에 비해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일부에서는 사적 심부름이나 회식 강요 등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유롭게 행동할자유뿐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
예) - 개인 택배를 본인 자리로 가져오게 함
- 출장 중 본인의 운전 성향을 운전자에게 강요
-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저녁 식사 주문을 요청
- 개인차량 부품 설치 진행 상황을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함
- 회식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불쾌감을 드러냄 카드7. 언어 폭력 경험은 없으셨나요?
전체 응답자의 32.1%가 욕설, 폭언, 공개적인 모욕, 비방, 차별 발언, 뒷담화 등
언어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년도(33.0%)에 비해 유경험 비율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언어 폭력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 '그만둬라', '너랑 일하기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음
-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가 큰소리로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함
- 상급자가 업무 담당자에게 '발언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함
- 공무직원에 대한 호칭이 있음에도 '야', '너',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름
카드8.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은 어렵지 않나요?
* 보건휴가: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급휴가.
최근 3년간 보건휴가 사용 경험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 대상자 201명 중 11명
(5.5%)만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1.3%
기타: 사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여성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반감이 우려돼서 등
4.7% 일이 많아서
27.4%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17.4%
보건휴가는 무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나아서
17.4%
관리자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
21.8%
생리 기간임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서 카드9. 모성보호시간*은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최근 3년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경험에 대해 사용 대상자 85명 중 15명(17.6%)
만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사용 대상자 48명 중 16명(33.3%)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전년도에 비해 사용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불편함(눈치 주기,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수는 15명 중 4명(26.7%)으로, 16명 중 9명(56.3%)이 경험했다고 답변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눈치가 보여서/업무가 많아서/임기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용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등 카드10. 인권이 보장되는 직장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조사·권고를 합니다.
031-8008-2340 (031-120-ARS 2번+6번)
오전 9:00~11:30, 오후 13:00~17:00
gghrc@korea.kr
www.gg.go.kr/humanrights

첨부파일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최근업데이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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