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모두보기닫기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이 아동학대예방 카드뉴스
작성일 : 2025.11.18 18:22:01 조회 : 655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입니다.   😊



매년 11월 19일 은 국가에서 제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 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퀴즈도 풀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1. 신체 폭력이 없으면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카드2. 아이의 머리카락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1고단1103판결

카드3.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1고단2267판결

카드4. '남자인 줄 알았어'
외모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외모 비하 발언도 해당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1.14.선고2020고합187판결

카드5. 자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행위는?
방임에 해당합니다.
양육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녀의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방임에 해당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11.18.선고2021고단2427판결

카드6.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이해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말과 행동도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고의성, 의도성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카드7. 숫자로 보는 아동학대 현실은?
2020년 42,251.
2021년 53,932.
2022년 46,103.
2023년 48,522.
2024년 50,24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단위 : 건)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부모 84.1% 20,603건.
친인척 2.7% 661건.
대리양육자 7.0% 1,720건.
타인 5.5% 1,335건.
기타 0.7% 173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단위: %, 건)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0,242건 84.1%가 부모에 의한 학대
아동학대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드8.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동참서명으로 실천해 주세요.
주최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우리아이지킴. 
지금 바로 서명하러 가기(QR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L45TFTYxXPo7zxq5rEzYn2W2xNPnCPOk4E5r-o6QBn_hsg/viewform?usp=send_form)
아동학대예방 동창서명 링크로 연결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최근업데이트2026-06-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