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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 카드뉴스
작성일 : 2025.05.07 10:02:01 조회 : 311

어린이날의 의미,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약속한 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응원의 한마디
'사랑해,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대단해' * 2024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중 '아이가 어른에게 듣고 싶은 말' 투표 결과. 사랑과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린이날, 아이에게 진심을 담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 큰 약속 '아동권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4대권리를 약속했습니다.
[생존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 차별받지 아니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올바르게 발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휴식을 취하고 놀 권리,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아동 4대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보호받지 못하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행위'를 말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동학대 징후 기억하기. 대표 징후 4가지 - 멍이나 상처가 자주 발견돼요.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어 있어요. 자주 결석하거나 어른을 피해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녀요. / 작은 변화라도 '혹시?'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아이를 지키는 힘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여 정황 의심 시, 국번 없이 112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의 상태나 주변 상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히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약속, '우리아이지킴' 동참하기.
우리가 건네는 말, 지켜보는 시선, 함께 지키는 약속이 아이들에게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아이지킴'은 두 명의 어른이 아이를 감싸안는 모습을 하트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아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의미합니다.(우리아이지킴 시그니처이미지)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지킴 동참서명'에 함께해주세요.(QR코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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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협력팀 최근업데이트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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