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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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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2장 혐오표현 이론과 실태
1. 혐오표현에 관한 이론적 배경
가. 혐오와 혐오표현의 개념
나. 혐오표현과 혐오표현 규제의 유형
다. 혐오표현 규제의 타당성 논쟁
2. 혐오표현의 실태
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표현 경험 및 인식
나. 일반 국민의 혐오표현 경험 및 인식
다. 경기도민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3.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실태와 양상
가. 여성혐오표현과 성별혐오표현에 대한 진단
나. 여성혐오 실태
제3장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1. 법적 규제 대응
가. 해외
나. 국내
2. 비처벌적・비검열적 대응
가. 혐오표현에 대한 비처벌적 규제 유형
나. 대항표현(counterspeech)을 통한 대응
다. 플랫폼 자율 규제 및 댓글 정책
3. 지방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사례
가.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시 혐오표현 대처에 관한 조례」 (2016)
나. 일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시의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2019)
다. 독일 베를린주 「차별금지법 (Das Landesantidiskriminierungsgesetz,LADG)」(2020)
라. 시카고 「혐오범죄 및 혐오사건(Hate Crimes and Hate Incidents)」 조례(Chicago Municipal Code §2-120-518, 2023 개정)
마. 영국 월섬 포레스트구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No Space for Hate)’ 사업」(2020)
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
사. 완주군의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아. 2019년 3월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제4장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경기도 성평등 과제
1. 경기도의 혐오표현 대응 개선 방향
가. 처벌보다 예방・지원・기반 조성에 초점
나. 기존 성평등 체계 확장 방식으로 설계
다. 공공기관 내부 기준 마련과 옴부즈 기구의 도입
라. 플랫폼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역할 확인
마. 대항표현 확산 및 예방 교육 제도화
바. 추진체계 및 예산 기반 마련
2.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가. 조례의 목적과 구성
나. 혐오표현 대응 정책
다. 혐오표현방지위원회
라. 혐오표현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3. 「경기도에 혐오표현의 자리는 없다」 사업
가. 도민이 직접 만드는 혐오표현 대응 프로그램
나. 혐오표현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주변인 교육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