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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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
성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 |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